날씨가 오락가락 하더니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게 난방비죠? 요즘 가스비도 많이 올라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한겨울 반팔은 사치이지만 그래도 가스 사용량도 아끼고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알려드릴려구요. 아래 글 잘 참고해주세요!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2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 단,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는 보정계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동절기간동안 기온이 평년대비 1도 상승시 5%p 자연감소되므로 1도시 상승시 7%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취사용 제외)
*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절감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간 진행됩니다.
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
1) 우선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2) 회원 종류 구분에 개인 회원 / 단체 회원이 있는데 개별난방을 하는 분들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관리사무소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에서 난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회원가입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경우)
-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통장사본 / 가장 최근 발행된 도시가스 고지서 1부
3) 회원 가입 후 도시가스 고지서에 적힌 고객식별번호 기입 후 가입 완료!
★ 회원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4. 2023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절감 및 비교 기간
1) 절감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2)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5.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동절기 난방비 아끼며 현금 캐시백도 받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1석 2조의 제도 같습니다. 다양한 절약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릴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