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나이 요건은 사라지고 2024년 3월 4일부터는 소득조건만 맞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니 확인 꼭 해보세요! 예산소진 시 지원받지 못하니 서둘러주세요.
1. 지원 대상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중인 자 (전 연령)
* 지원 지역
1) 특별시 : 서울시
2) 광역시 :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
3) 기타 : 충남, 세종, 충북, 청주, 전남 장성, 전남 구례, 경남 사천, 경남 창원
2. 소득 요건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일반가구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 지원 내용
HUG를 포함하여 SGI / HF를 이용하신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만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
청년 / 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이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3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원가능하며 내가 30만원 이상을 냈어도 3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진행되오니 조건 및 대상 충족되는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5. 신청 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내역 등)
3) 임대차계약서
4) 등기부등본
5) 소득금액증명원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공통서류는 위와 같으며,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나 배우자의 소득 금액증명원도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세보증금이라 검색하면
각 지역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해당되는 지역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드는 보증료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환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예산소진 전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