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실직이나 계약 만료로인하여 실직되면 당장의 생계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럴때 유용한게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중에서도 다음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수급 받는 분들에게 주는 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쯤 받게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근무 형태별 구직 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1.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모의 계산 (업종별)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있습니다.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에 따라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가 제공되오니 근로형태에 맞는걸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1) 상용근로자 : 3개월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3) 예술인 : 2020년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용역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가입이 의무화
4) 노무제공자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 적용 직종 : 학습지 강사 / 택배기사 / 방문판매원 / 대리운전기사 /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 등)
5) 자영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 중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주
3. 수급 자격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보험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4. 금액은 얼마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되며 최저임금의 80%정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액의 경우 61,568원 x 9,620원 x 80% x 8시간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액의 경우 63,104원 x 9,860원 x 80% x 8시간
개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모의 계산 하신 후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